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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뉴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by 포릴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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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는 26일 임대차 계약이 평균적으로 2년인 점을 고려해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무엇이며, 신고법,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일까?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로도 불리며, 전세나 월세 계약시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달 말로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될 것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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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임대인중 한 명이 신청하면 되며

계약 갱신 시 변동 내용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방법은?

 

주택 임대차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공동제출이 원칙이지만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1명이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오프라인 신고방법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지참 후

관할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방법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http://rtms.molit.go.kr)에 접속한 후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지만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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