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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세요!

by 포릴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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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어제 정오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총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 손실 보전금에 대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아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정부 정책 거리두기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영업제한을 받으면서 받게 된 영업적 손실과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손실보상을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지원대상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원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연매출이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대상에는 연매출 30억 초과 50억 원 이하인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새로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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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은

최소 7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합니다.

상향지원 업종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지급시기는?

 

지원방법인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에 따라  지급시기가 조금 다른데요.

신속 지급의 경우는 그동안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에 대해서 5월 30일(월)부터 지급이 되며,

확인 지급의 경우,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나

지원금액이 변경된 경우, 확인 기간을 거쳐 6월 13일(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아 이의 신청한 경우에는

다시 확인을 하여 8월 중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30일과 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30일은 짝수, 31일은 홀수로 신청받고

다음 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는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가능합니다.

비슷한 주소로 문자를 보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나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는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니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되는 손실보전금 문자에 유의하세요!

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1533-0100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모두 확인 잘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세요!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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